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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신 요양병원에서 재판 열린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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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7-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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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정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형사 7단독(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고양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요양병원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전 1시 10분쯤 마트 야외매장에 침입해 23만원 상당의 옷 6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첫 공판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출석을 위해 3번의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 상태로 소재 파악이 안 됐다. 결국 A씨에게는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지난 6월 재판부가 경찰에 확인한 결과, A씨는 뇌출혈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24시간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김 판사는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A씨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직접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거동이 불편에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을 알았고, 재판부가 직접 요양병원에 가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 대해서는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인도 북부에서 열린 힌두교 행사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하트라스 지역 한 마을의 힌두교 예배장소에서 행사가 끝난 참가자들이 서둘러 떠나다 사고가 났다. 수도 뉴델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이다.
현지 경찰 등은 무덥고 습한 행사장 텐트 안에 수천명 이상 참가자가 몰린 가운데 숨이 막혔던 일부 참가자들이 행사 종료 후 빨리 나가려 몰려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이터는 다수 시신이 트럭 뒤에 놓였고, 먼지로 뒤덮인 가방과 휴대전화가 행사장 안에 쌓였다며 입수한 영상 내용을 전했다. AP는 들것에 실려 하얀 시트로 덮인 사망자들의 시신이 한 지역 병원 부지에 늘어서자 친척들이 고통스러워하며 통곡했다고 했다.
경찰은 행사 참가자가 1만5000여명으로, 당초 주최 측이 허가받은 참가인원 5000여명의 세 배에 달한 것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다면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한 게 사고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사망자 수 집계는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UPI 등은 116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이며, 어린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도 의원은 이번 사고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다수 군집을 관리하는 데 실패한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당국이 안전 규약·지침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계속 죽을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주정부 측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바로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위로를 전하며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인도에서는 종교행사와 관련한 압사사고가 이따금 발생한다. 2013년에는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힌두교 축제를 위해 사원을 찾았던 순례자들이 다리 위에 서 있다가 붕괴 우려 때문에 앞다퉈 벗어나는 과정에서 최소 115명이 사망했다. 2011년 남부 케랄라주에서도 종교 축제 도중 압사사고로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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