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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패’ 바이든, 오랜 친구마저 “이제 떠날 시간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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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7-0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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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선후보 첫 TV 토론에서 참패해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친구마저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제이 파리니는 토론 다음 날인 지난 28일(현지시간) CNN 오피니언에 조에게, 이제 떠날 시간일세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글에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리니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에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이웃이자 후원자다. 파리니의 모친은 바이든의 모친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어릴 때 종종 그를 돌봐주기도 했다고 한다.
파리니는 서한에서 당신과 나는 수십년 전 우리 집 부엌 식탁에 함께 앉곤 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의 팬이었다며 미국 역사상 당신만큼 마음이 넓고 중용감각을 지닌 지도자는 몇 없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1·6 의회 폭동 여파와 코로나19 대유행 수습,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파리니는 모든 게 좋지만 이제 당신도 나처럼 노인이다. 우리 몸은 이전처럼 협조적이지 않고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멍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토론장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들어온 바이든 대통령이 늙고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으며 발언 역시 두서없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당신은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그렇게 해 달라. 사기꾼이자 협잡꾼인 트럼프가 또 다른 4년을 집권할 것이라는 위협은 실존적이다라고 설득했다.
파리니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의 말을 듣는 것은 조 당신에게 달렸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위대한 사람, 수십년간 우리가 그 행동을 보고 존경해온 그런 사람이 돼 달라. 위대한 최종 행동이 바로 당신 앞에 있다. 사퇴하라고 호소했다.
지난 27일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수차례 말을 더듬거나 멈칫거리고 멍한 표정을 지어 81세 고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증폭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물러나는 것이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는 사설을 냈다.
질 바이든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꼽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교체론을 일축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친족상도례가 71년 만에 수술대 위에 올랐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주는 ‘특례’를 뜻한다. 가족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해 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선언에 연원을 둔 조항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가정 내 문제가 사법화하면 가정의 결속력을 흔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유대관계가 약화하면서 친족상도례는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해체되고 재산 분쟁도 늘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에도 친족상도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닌 관계까지 적용됐으며, 특례 대상 범죄도 늘었다. 2013년 대법원이 친족상도례를 형법상 재산 범죄를 포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범죄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판례도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류기환 전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방향’ 논문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의 입법취지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친족 사이에서의 재산 범죄는 오히려 친족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친족 사이에서 맺어진 생활공동체로서의 정서적 유대감을 해체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범죄에 비해 오히려 더 가중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족상도례가 구체적 사정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 치매 환자의 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이날 헌재가 결론내린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한명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부친 사망 후 친척들이 상속재산 등을 빼앗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할 전망이다. 배인철 변호사(삼광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다든가 액수에 재한을 두는 등 타협점을 찾아서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 박수홍씨 사례처럼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꼼수’에 대한 방어도 가능해질 수 있다. 박씨의 친형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비동거 관계로서 친족상도례상 형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친고죄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직계존속으로서 형 면제 대상인 박씨의 부친이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회는 여러 차례 친족상도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빈번이 무산됐다. 14대 국회에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재산범죄를 친족상도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에도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 일부를 삭제하는 개정안부터 전면 폐지 개정안까지 나왔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헌재가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일률적 형면제’에 지적한 만큼 국회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소추조건 규정으로 바꾸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형을 아예 면제하기보다 피해자에게 6개월의 고소 기간을 주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공소할 수 있어 가정 내 문제 해결에 국가가 먼저 개입한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르다. 특정 액수 이상의 재산범죄일 경우 처벌하는 등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혐의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불원 의사만 있으면 처벌을 면하게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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