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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규모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에 271억 역대 최다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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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7-0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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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그룹 소속 2개 계열사 CSAG(현 UBS AG), CSSL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큰 과징금 규모다.
증선위에 따르면 CSAG는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주문금액 약 60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CSSL도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사 주식 40만1195주(주문금액 약 353억원)를 소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넣었다.
이들은 이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하지 않았고, 리콜이 지체되자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도 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 매도의 경우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건은 리콜이 지체되면서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아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매도 주문 시점(T일)에서 해당 주식매매 결제일(T+2일)까지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2개 계열사가 무차입 공매도한 규모는 총 1000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실제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증선위는 금감원이 당초 사전 통지한 500억원보다 적은 과징금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소속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여주식 중도상환 절차 이행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중복 매도 등으로 결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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