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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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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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2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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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1심 재판 초기까지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갑자기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선고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이에 불법촬영·유포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이른바 ‘기습 공탁’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는 수사단계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조사를 방해하다가 돌연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이씨가 범행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유리하게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공탁의 의미까지 따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의 편지라고 받아들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촬영물 유포에 대해선 2심까지 끝났지만 황씨의 불법촬영물 혐의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기소가 이뤄지기를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일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유가족들이 공분을 표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공개된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는 김 전 의장이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말했다고 기술했다.
김 전 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했다고 말했더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김 전 의장이 책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유가족들은 28일 극우 유튜버나 했을 법한 말을 윤 대통령이 실제로 했다면 ‘충격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참기 힘든 모욕이라며 유가족 측은 사고 초기부터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2차 가해를 방지해달라 요구했었는데, 정작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충격이라고 말했다. 고 이지한군 아버지 이종철씨는 참사 직후 대통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면담을 계속 요구했지만 유가족과 만나주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유가족도 만나지 않은 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고 유연주씨 아버지 유형우씨는 이런 의혹이 진상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참사 당시 대응이 왜 미비했는지, 참사 이후로도 왜 희생자들이 범죄인 취급을 당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이런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사과할 수 있게 더욱 명명백백하게 참사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에 있으나 국회의 조사위원 추천 작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야당인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마무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월9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1차 제정 시도가 무산됐다. 이후 여야가 합의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5월2일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입법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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