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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제동…법원 “배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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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6-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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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되면서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해임이나 사임 사유가 없는 한 민 대표가 2021년 11월2일부터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 대표의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배임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날 결정을 어기고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하면 민 대표에게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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