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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제동…법원 “배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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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6-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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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되면서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인스타 좋아요 구매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인스타 좋아요 구매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해임이나 사임 사유가 없는 한 민 대표가 2021년 11월2일부터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을 인스타 좋아요 구매 행사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 대표의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배임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날 결정을 어기고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하면 민 대표에게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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