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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에 5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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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6-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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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변호를 맡은 학교폭력 사망자 관련 소송에 여러차례 불출석해 의뢰인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했을 때 예상되는 승소 금액 등 재산상 손해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학폭 소송 2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라며 승소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패 여부를 떠나 이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 일부(5000만원)를 인정했다. 법무법인 해미르에 대해서는 권 변호사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 박주원양은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2016년 이씨는 서울시교육감과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권 변호사가 소송 변호를 맡았다. 1심에서 이씨는 가해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했으나 책임을 더 묻겠다며 항소했다.
권 변호사가 2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1심에서 승소한 부분도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도 진행되지 않았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했지만 이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간 화해 조건을 정해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심 패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유족들이 상고할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1심에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됨 없이 최선을 다해 수임 업무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 내내 혼자서 바람벽에 외치고 있는 양상이었다며 (법원은) 5000만원을 선고했으니 기존 판례보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말할 거냐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당연하게 항소할 것이고, 그걸로도 안 되면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처분을 받아 같은해 8월 확정됐다. 이씨는 1년 동안 권씨 이름에는 ‘변호사’를 사용하면 안됐지만, 이제는 (‘변호사’가) 붙어도 되는 기간이 시작된다며 변호사라는 이름을 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특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과 청도의 시골마을 논밭과 주변의 산꼭대기에는 76만5000볼트라는 무시무시한 고압이 흐르는 전선을 받치는 40층 아파트 높이의 거대한 송전탑이 있다. 이것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고 2005년부터 온몸을 던져 싸워온 여성 농민 어르신들이 계신다. 수도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5만4000볼트의 송전탑이 2차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로라면 이 송전탑들은 36차선급이라니 무서운 규모다. 흐르는 전압이 워낙 높아 해외에서도 사막이나 산악지대같이 민가가 없는 곳에나 세운단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이간질시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래도 안 되니 국가전력수급 안정화라는 이유를 들며 2000여명이나 되는 경찰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맨몸으로 저항하는 할머니들을 경찰이 질질 끌어내던 국가폭력의 현장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지난 6월8일, 밀양 응천강변에서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을 돌아보며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정책 원천봉쇄 결의대회’가 열렸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밀양과 청도의 초고압 송전탑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와 효암리 일대에 들어서 있는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건립됐다. 그렇기에 전기를 만들어 보내기 위해 파괴되고 있는 전국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모여든 것이다. 핵발전소가 이미 들어서 있거나 들어설 예정인 곳, 석탄발전을 대체한다며 산과 들을 마구 헤집고 자리 잡은 태양광 시설과 섬을 사방으로 에워싸며 급기야 앞바다 돌고래들의 주요 주거지까지 파괴하면서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곳 등이다. 그날 발언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은 바로 ‘농촌의 식민지화’였다.
식민지란 욕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자신이 조달하지 않고 남을 수탈해 조달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관계성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16세기 이래 유럽 국가들에 의해 자행된 식민지 노예무역과 2차 세계대전 때까지도 존재한 식민지들이 그런 관계 안에 놓여 있었다. 민족이나 인종 간의 식민화에 더해 한 성별 집단이 다른 성별 집단의 노동과 생산물과 기력을 수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밀양에서 외쳐진 ‘식민지’라는 말은 이런 관계가 결코 지나버린 과거만은 아니라는 경각심을 일으켜준다.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성장을 위해 이와 같은 반복되는 식민지화에 의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신뢰해도 괜찮을까? 이것은 누가 웃고 누가 우는 체제인가?
조선소 ‘위험의 이주화’ 멈춰야
위법한 사람 사냥을 멈춰라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까닭 2
무시무시한 송전탑들이 골골이 들어선 밀양시의 외곽 마을은 송전탑이 없다면 맑은 천과 산세가 수려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골이다. 할머니들은 여성 농민으로서 부지런히 주거지를 가꾸고 밭을 일구고 마을을 돌보는 소중하고 고마운 생태주민들이다. 이런 곳에 76만5000볼트가 흐르는 송전탑이 왜 들어서 있는가?
경제와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까봐 나는 너무 무섭다. 남의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웃는 얼굴로 볼 사람일 것 같아 그렇다. 우리나라의 행정수반이 남의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웃는 낯으로 보는 사람일까봐 문득 또 무섭다. 전기는 오늘도 눈물을 타고 흐른다. 대안은 분명 있을 것이다.
활선작업을 하며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돼 발생한 갑상선암이 업무상 재해라는 1심 판단을 2022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했고, 11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998년부터 전봇대에 올라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 교체 등을 하는 활선전공으로 일했다. 2년 주기로 한국전력으로부터 낙찰을 받는 업체 소속이었다.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었다. 대략 오전 7시30분에 나와서 오후 9시 정도에 집에 도착하고, 밥숟가락 놓으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다. 2009년 민주노총 광주전남전기지부가 배전업체들과 임단협을 맺어 출퇴근 개념이 생기기 전까진 해가 떠 있는 동안엔 주말이고 공휴일이고 현장에 있었다.
2015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을 확인하고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산재 신청을 했다. 주변 동료들은 큰 병에 걸려도 ‘어차피 해봐야 안 되는 것 같다’며 산재 신청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암 발병 전이나 지금이나 술, 담배는 거의 안 한다. 갑상선암 발병은 2만2900볼트 특고압 전자파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다.
갑상선암에 걸리고 나니 배전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을 하는 활선전공으로 일했다는 것이 후회가 됐다. 배전 현장엔 활선차량 버킷에 올라 살아 있는 전선을 다루는 활선전공과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일하는 사선전공이 있다.
전봇대 위 전선에 다가가기만 해도 밀어내는 느낌이 온다. 일하는 중간중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하다. 습도가 높을 땐 온몸의 털이 선다. 어깨까지 오는 고무로 된 절연장갑과 절연화가 ‘절연’ 보호구의 전부였다. 방염복은 절연 기능이 없다. 그나마도 한국인 체형에 맞지 않아 거추장스럽기까지 한 고무소매를 착용하고, 서커스 곡예하듯 좁은 공간을 잘 드나들어야 살아 있는 전선이 몸에 안 닿는다.
전봇대 사이를 잇는 전선은 세 가닥이다. 전선과 전선 사이는 60~90㎝ 정도다. 한전이 채택했던 직접활선공법(무정전 이선공법)은 세 가닥 중 작업을 하는 한 가닥의 전기만 끊는 방식이다. 활선전공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아차’ 하는 순간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일하면서 두 번의 감전 재해를 목격했다. 재해를 당한 두 동료 모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잘라야 했다.
한전은 2016년 재해 위험이 큰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하고 도구를 이용한 간접활선공법을 도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전 노동자의 갑상선암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직접활선공법에 따른 전자파 영향 근거를 노동자더러 제시하라고 했다. 묻고 싶다. 한강성심병원에서 365일 배전 노동자의 곡소리가 울릴 때, 공단은 무얼 했단 말인가. 폐지된 공법에 대한 자료를 노동자가 어떻게 제시하란 말인가. 전봇대 위 전선엔 2만2900볼트가 흐른다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 1심 판결도 배전작업 내용과 유해인자(극저주파 전자기장 및 스트레스)에 노출된 정도, 극저주파 자기장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들며 산재를 인정했다.
신체를 잘라야 하는 재해를 당하면서도 전선을 만져 세상에 불을 밝힌 이들이 있다. 산재보상은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으로 나아가는 당연하지만 큰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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