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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원’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출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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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6-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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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로펌에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충당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해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회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계획과 현시점에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을 따져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달 주파수 낙찰 1차 대금을 납부했는데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만 우선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됐다.
논란이 계속되는 건 ‘시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 내로 1500억원을 증자해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선 현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자본금을 채워야 한다고 본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2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적격 통보도 올해 1월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시점에서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기는 할당 인가 직후에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테이지엑스에 두 차례 보완 서류를 요구했던 과기정통부는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북한이 또 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달 28일, 지난 1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현재 풍향이 남서풍으로 경기 북부에서 동쪽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으며, 야간 중 풍향이 북서풍 계열로 예보돼 있어 남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수백만 달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진척이 없던 이 대표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파장은 이 대표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여했는지였다.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의 주된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거나 둘이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온 검찰에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다시 주어진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통해 차기 대선 등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가 지속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이 대표의 방북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한 배경에는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후 대북제재로 약속한 비용을 전달할 수 없게 되자 이 전 부지사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승낙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전화로 김 전 회장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등 관련 상황을 전부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건을 분리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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