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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깡통주택인데 계약”···전주서 전세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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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6-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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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북 전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가구주택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이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됐다.
완산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 등을 보면 임대인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다가구주택 한 동(18가구) 연립주택 39채를 매수했다. 고발인은 다가구주택이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는 소위 ‘깡통주택’인데도, 전세 계약을 A씨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립주택도 평균 매매대금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를 모아 돌려막기식 임대사업을 벌였다고 했다.
또 지난 2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한 임차인이 보증금 8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규모가 20여 가구에 달하는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와 울산, 영천, 경산, 청도, 경주(경북), 김해, 창녕(경남), 용인(경기), 담양, 곡성(전남) 등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고용노동부는 대구와 울산 서부, 경남북의 해당지역 사업장에 폭염영향예보를 발령하고 온열질환 예방 지도·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 예보를 제공하고 있다. 10일 영남지역에는 폭염 ‘관심’ 영향예보를 발령했으며 ‘주의’ 발령은 처음이다.
‘주의’(기온 33도)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고’(기온 35도)가 발령되면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위험’(기온 38도)이 발령되면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을 해야 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울산 서부지역과 김해, 창녕의 사업장에서 휴식시간 부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 시간대 조정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영향예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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