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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수용···야당 탄핵소추에 또 꼼수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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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7-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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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가 예상되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데 이어 같은 일이 7개월 만에 되풀이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로 김 위원장 사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면직안 재가를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직후 과천청사 방통위에서 퇴임식을 열고 (사퇴는)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로 인해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의 표명과 수용이 합을 맞춰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은 과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 김 위원장 스스로 사퇴해 탄핵 대상이 사라져 탄핵안 자체가 불성립하도록 만든 셈이다.
김 위원장 사퇴는 윤 대통령의 여러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카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직무는 정지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면직 후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이 방통위 마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결론이 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사퇴를 수리한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정 공백 생기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막기 위한 여권의 ‘꼼수 사퇴’는 지난해 12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사퇴에 이어 두번째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 전 사장을 지난해 8월 방통위원에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께서는 국정에 공백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당장 후임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꼼수 사퇴의 배경에는 MBC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부에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데 MBC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는 다음달 12일까지다. 그 전에 방문진 이사를 선임해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가 총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 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천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천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 ‘미법도 집단 납북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박남선씨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1978년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됐다. 당시 수사에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문 기술자’로 불린 경기도 경찰국 수사관 이근안씨가 참여했다. 이씨는 박씨를 고문해 ‘북한에 있는 삼촌과 연락해 이적행위를 했다’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그 결과 박씨는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985년 1월 만기 출소한 그는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분노,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오명과 낙인을 견디며 살아오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원고 측 주장을 자백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 박씨가 실제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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