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5년 반 만에 봉합···재발 방지와 군사 협력 강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한·일 ‘초계기 갈등’ 5년 반 만에 봉합···재발 방지와 군사 협력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6-04 16:14

본문

한국 함정과 일본 초계기 사이에서 2018년 발생한 ‘초계기 갈등’이 5년 반 만에 마무리됐다. 한국과 일본은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보다는 안전거리 확보와 소통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방차관 연례 회의 등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대한민국 해군·일본 해상자위대 간 합의문’을 도출했다. 해당 합의문은 향후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이 서명하기로 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초계기(P-1)가 독도 북동쪽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에 근접비행을 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추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수색용 레이더는 사용했지만 사격통제 레이더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 비행해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초계기 갈등은 한·일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됐다. 특히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양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번 합의문은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합의문은 그 목적을 해군과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2014년 규정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이 준수될 수 있도록 양국이 상호 협력키로 했다. WPNS는 25개국 해군참모총장의 회의체다. CUES는 함정·항공기간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각국 지휘관이 피해야 할 행위’가 규정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CUES에 대해 국제법에 흩어진 규정을 모아 집대성한 권위 있는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CUES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어선 등 교통 밀도·함정과 항공기의 기동성 등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휘관이 피해야 할 행위로 함정 또는 항공기 방향으로 신호용 로켓 발사·함교와 조종석에 대한 조명 발사·함정 인근에서 곡예비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일은 또 함정과 항공기 간 의사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해군과 해상자위대는 상호 합의된 주파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응답하기로 했다. 만약 한쪽이 상대의 행위를 ‘위협’으로 판단해 호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합의 내용이)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교육 훈련을 하고, 공동 훈련시 통신 훈련을 적극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한·일은 이번 합의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출을 계기로 양국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도 재개키로 했다. 또 한·일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2일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 3국 안보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일 안보협력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서 빼낸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삼성에서 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을 걸기 위한 거였냐 오늘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에게 부탁해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8년간 IP센터장으로서 삼성전자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주로 특허권 개발, 라이선스 전략, 특허소송 감독 등 삼성의 글로벌 IP 프로그램 관련 법적 문제를 담당했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또한 앞선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예술극장 통 | 대표:오설균 | 사업자등록번호 : 408-10-24850 주소: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49-2 (호남동) 지하 예술극장 통 대표전화 : 062-430-5257 | Fax : 070-7543-5281 | Email : cctheater@hanmail.net Copyright (c) 예술극장통.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