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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정훈 대령 기소한 ‘군검사 고소 사건’ 수사관 교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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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7-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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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소했던 A군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 해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검사는 지난해 박 대령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 논란에 대한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앞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서 국방부의 A군검사 고소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고소한 A군검사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B수사관을 최근 교체하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교체 사유로 ‘공정성’을 꼽았다고 한다. 지난 5월29일 A군검사의 피의자 진술 일부가 외부로 알려진 것을 감안한 조치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령은 A군검사가 자신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A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에 고소했다. 그런데 A군검사는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미 완성돼 있던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지난 11일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서 (A군검사가) 최근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됐고 공무상 기밀로 평가할 만한 상세 내용이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이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외부 영향을 받았다는 추측도 기사에 실렸는데, 기사와 함께 시민단체 입장문이 실린 것을 고려하면 이런 제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측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같은 군검찰의 항의를 계기로 수사관을 교체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기밀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이끌어왔던 담당자를 변경할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특정 사건 관계인 측의 문제제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 이 또한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면 수사팀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사관 교체 등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담당 수사관의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1차 TV토론에서 ‘판정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론은 잘 안 될 때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여전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통 사람들을 위해 싸워온 누군가와 자신만을 생각하는 누군가 사이의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을 말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그것을 그대로 미국인에게 전하는 사람과,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누군가 사이의 대결이라며 (TV토론이 진행된) 지난밤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11월(대선)에 그렇게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이유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CNN이 주관한 1차 대선 TV토론에서 잠긴 목소리로 몇 차례 말을 더듬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판정패’했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퇴임 후에도 민주당원 사이에서 큰 인기와 영향력을 보유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오바마는 이번 대선 선거전 과정에서 모금 행사에 잇달아 모습을 드러내는 등 대통령 재임기(2009∼2017년)에 부통령으로서 호흡을 맞췄던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사 회장·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까지 총괄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가 3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2일까지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운영하더라도 CEO·임원 제재를 하지 않는 시범운영 기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둔 2일 책무구조도 관련 해설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실제 시행은 업권·자산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 유예되며 가장 먼저 금융지주사 10곳과 은행 53곳(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이 내년 1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운영해야 한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내부통제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별되며, 대표이사는 회사의 임·직원뿐 아니라 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주사 등 다른 회사의 임원에게도 책무를 누락·중복·편중 없이 배분해야 한다.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책무구조도의 핵심이라면서 CEO나 임원 제재 자체보다는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은행들이 법정기한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미루지 않고, 조속히 제도 운영을 시작해 금융당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시범운영, 조기 도입에 따른 비조치의견서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 중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근거한 CEO·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는 각 금융회사가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회사로서는 법정기한 이전에 조기 도입할 유인이 없었다. 실제 주요 금융지주·은행들은 이미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했거나 초안을 구축한 상태인데도,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제출·운영 시점을 미루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각사가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검증·수정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련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공개한다. 개정법은 CEO가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나 복수 임원의 보고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등도 제재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 제재 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지침을 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임직원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에 대한 면책·감경이 가능하다는 법령과 관련, ‘상당한 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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