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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피해자 90% ‘신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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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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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일터에서 괴롭힘이 줄어들었지만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 요구대로 괴롭힘 판단 기준에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신설할 경우 신고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음달 시행된 지 만 5년이 된다.
23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2%)은 지난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3분기 조사 결과(44.5%)보다 12.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직장인 10명 중 6명(60.6%)은 법 시행 이후 다니는 일터에서 괴롭힘이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의 한계도 뚜렷했다. 지난 5년간 피해자 중 심각한 괴롭힘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험했다는 비율은 40% 안팎을 유지했고, 비정규직 괴롭힘 심각성은 되레 악화됐다. 2019년 10월 조사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비정규직 39.9%, 정규직 37.3%로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비정규직의 괴롭힘 심각 응답 비율이 정규직보다 8.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괴롭힘 피해 이후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어떤 형태로든 신고가 이뤄진 사례는 10.3%에 불과한 셈이다. 법 시행 직후인 2020년 3분기 응답과 비교해보면 사내 신고율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고, 관련 기관 신고는 감소했다.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미진했다. ‘조사기간 동안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62.8%, ‘괴롭힘 사실 확인 후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48.8%였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1.2%였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장 내 자율적 예방·대응을 통해 일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편의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제한하거나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일벌백계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최근 재계와 학계 일부는 ‘괴롭힘 판단 요건 강화’ ‘허위 신고’ 등의 주장을 앞세워 신고 자체를 위축시키고, 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들이 모여 진상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고 과거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유족회(유족회)는 25일 서울 중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의식 없는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4만여명에 이르는 삼청교육 피해자 중 진상조사를 신청한 이가 700여명에 그친다며, 진실화해위에 미신청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는 신청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구제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인생을 군홧발로 짓밟고,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방치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오수미 유족회 대표는 모든 피해자가 국가의 사과를 받고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진살화해위의 과거사 정리는 계속돼야 한다며 피해자 본인이 원하면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는 총 759건의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00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2022년 12월로 신청기간은 끝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삼청교육 피해자 박우수씨(73)는 젊은 나이에 학업도, 이후 경제활동도 전혀 할 수 없었다. (삼청교육에) 이미 다녀온 후엔 가정은 파탄이었다며 진실화해위 결정통지문에 적힌 내용은 인권침해였지만 우리가 당한 것은 인권박탈이었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에서 온 박성식씨(69)는 1980년 8월6일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고 청송감호소로 끌려갔다. 날짜와 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진작 이런 모임이 있었다면 울분을 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족회는 김 위원장은 ‘노근리 사건’을 ‘부수적 피해’라며 어쩔 수 없던 일처럼 발언하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부역자’라 낙인찍었다며 이런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형국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삼청교육 사건은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된 6만755명 중 약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만명이 삼청교육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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